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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6.08.10)_GMO 완전표시제 고시 재개정 행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

GMO 완전표시제 고시 재개정 행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

- 올해 연말부터 당류·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 즉각 시행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하라

     

지난 7월 13일,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7월 8일 자)에 대해 우리는 27년 만에 이뤄낸 원재료 기반 표시제의 기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이 2027년 말로 유예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적과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반대전국행동이 지난 성명서에서 요구한 바대로 당류와 식용유지류 역시 장류와 함께 2026년 말부터 일괄 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5일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따라서, GMO반대전국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내용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여 오랜 기간 국민이 숙원한 바대로 고시를 수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며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번 8월 5일 자 행정예고의 내용이 차질 없이 최종 확정되어, 2026년 말부터 대한민국 식탁 위에 장류·당류·식용유지류 전반을 아우르는 '완전표시제'의 기틀이 확고히 안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이번 고시 재개정은 결코 끝이 아니라, 모든 식품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다음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첫째, 한국은 GMO 비생산국인 만큼, 꼼수 표기의 통로가 되는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현행 3%에서 글로벌 기준인 0.9% 이하로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고시를 통한 일부 품목 지정을 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가 적용되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민 모두가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탁 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가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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