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2026.08.12)_국회는 '농안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유통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하라!
- 슬로푸드코리아

-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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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울리는 농산물 유통구조!
국회는 '농안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유통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하라!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최우선 전제는 바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의 공동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 현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깊은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산지에서는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 가격이 끝없이 폭락해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고 있다. 반면, 소비자가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의 식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산지가격은 폭락하는데 소비지 가격은 비싸기만 한 이 기형적인 모순의 핵심에는 도매시장 중심의 '경쟁제한적 독과점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모으는 권한을 '도매시장법인'에게, 소비지로 나누는 권한을 '중도매인'에게 각각 독점적·배타적으로 준다(농안법 제2조제7호·제9호). 도매시장 개설자는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만 지정한다(농안법 제23조). 이 때문에 중도매인은 산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다.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거쳐야 하는 '다단계 거래구조'가 법으로 고착된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통조차 될 수 없어, 실제 거래 없이 장부만 꾸미는 '기록상장' 같은 편법 관행마저 만연하다. 이 과정에서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운송비 같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도매시장법인 최대 7%, 중도매인 5~15%에 이르는 이중 마진까지 겹겹이 쌓인다.
실제로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3.87%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쿠팡 등 유통채널(1~3%)이나 식품업계 평균(6.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법인 중 다수는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농민의 수취가격이 폭락해도 소비자가격은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구조적 착취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2018년 「도매시장법」을 개정해 제3자 판매금지, 산지직접거래 금지, 상물분리 금지를 모두 폐지하여 도매상 간 자유로운 경쟁의 길을 열었다. 국회는 이를 참고하여 ▲도매시장법인만이 농산물을 상장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인 농안법 제2조제7호를 개정하고 ▲비상장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와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을 정한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폐지하여, 중도매인의 자유로운 산지 직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를 대폭 확대하고, 품목과 거래조건에 따라 경매뿐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 계약거래, 예약거래 등 다양한 가격결정 방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단순한 온라인 거래만 확대하거나 사후약방문식 땜질 할인 지원에만 혈세를 쏟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유통개혁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병폐를 정확히 진단하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의 괴리가 너무 크고, 우리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며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농업은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투입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시했다.
더 이상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중심의 기득권을 위해 농민과 소비자, 소상공인이 희생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생산자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상생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유통구조 혁신을 총괄할 민·관 합동 '농수산물유통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경쟁제한적 업역 분리를 철폐하도록 '농안법'을 즉각 개정하라!
농민에게는 공정한 가격과 가격결정권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가격과 구매를 선택할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유통구조.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상생의 시장이다.
202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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