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공약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2018년 3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같은 해 6월에는 농촌진흥청이 GM 감자의 안전성 승인 절차를 졸속 처리하면서 GM 감자가 승인될 뻔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유보되었다.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GMO에서 제외하는 법률의 입법을 예고하며, GMO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26일 산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 7조의 3항의 ‘사전검토’ 조항이다.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절차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의 승인 규제 완화이다. 특히 유전자가위기술을 사용한 GMO는 앞으로 GMO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코로나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면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에는 시민사회를 배제해왔다. 지난 6월 29일 산자부가 공정회를 열고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의 취지를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한 산물은 기존 LMO에 비해 안전하고, 전통육종 산물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학계와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청’한 데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러한 법 개정 취지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해 온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는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앞장 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이 위험한 이유는, 산자부가 외래종의 유입에 의한 변형이 아닌 유전자 자체를 편집하는 것이기에 GMO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 있다. 유전자가위(Genetic Scissors) 기술은 쉽게 말해 세포 속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자르고 편집하는 기술을 뜻한다. 유전자를 오려내고 바꿔치기하는 기술로 특정 위치가 잘린 유전자는 재조합이나 복구, 변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유전정보로 세포 분열시 똑같이 복제돼 특정한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유전된다. 보통 교배 방식은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하지만 유전자가위 기술은 그 시간을 압축적으로 단축시키는 유전자 짜깁기 기술인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를 필요에 의해서 자르고 붙이고 해서 만들어진 유전자가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지금 전세계는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더 이상 생태계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탐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산업계와 과학계, 학계의 사익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정부의 LMO법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정부가 생태와 환경을 돌보는 농어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안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2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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