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 및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주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민과 지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행을 심화시켰다. 먹거리안보 위기와 농업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의 해결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이다.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세계적 먹거리위기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먹거리(주잡곡, 장류, 김치 및 주요 채소류 등) 자급력을 강화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 확대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통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며,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정책 범부처 통합추진체계를 위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립한다.
2030년 친환경면적 30% 달성, 화학비료・농약 50% 감축, 쌀농사 100% 친환경 전환, 친환경 축산 및 산림경영 육성 등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집중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업주체 육성과 경자유전・농지농용 확립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기본먹거리 공공수매・급식조달과 생산비보장・생산확대 및 재해・경영위험・농업인력에 걱정 없는 농사를 적극 지지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공익적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을 확립한다.
농정예산구조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다원적 기능 보상 및 농민직접지원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공익형 직불제 현행 2.4조원(‘21)을 차기정부 임기 말 최소 7조원이상 확대하며, 특히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등 선택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을 확립한다.
하나,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한다. 국토・환경・문화・지역을 지키는 농민・농촌주민에게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추진하고, 먹거리・의료・교육・주거・돌봄・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한다.
하나,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화하고 자치와 협동의 농촌공동체를 통해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대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주민이 협력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다원적 기능 역할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결정하도록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하며, 협동과 연대의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한다. 특히 농업・농촌・먹거리 문제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의 기본과제임을 인식하고, 국민농업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민・소비자・정부 간 민관협치농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업・먹거리수석비서관과 범부처 공동대응체제를 설치・운영한다.
2022년 2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실현 농업・먹거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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